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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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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측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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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dastral Survey 지적확정 측량이란

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을 완료한 토지의 지번, 지목, 면적 및 경계와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여 토지 등록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관리와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제도이다.

지적측량 관련 이미지

지적확정측량의 종류

  •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83조 토지개발사업
  • 주택건설사업,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 개발사업, 지역개발사업,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
  • 체육시설(골프장조성)사업, 항만개발사업,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, 공유수면 매립사업
  • 보금자리주택사업, 물류시설개발사업, 경제자유개발사업, 철도건설사업,국도건설사업
  •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만㎡ 이상인 사업
    • 도·시군 계획사업, 혁신도시 개발사업, 변전소 신축사업
    • 공장설립사업, 가스공급시설사업, 국가균형발전개발사업
    • 수도정수시설부지조성사업, 학교시설사업, 공원시설사업

지적확정측량의 업무신청

  • 지적측량의 의뢰 - 법 제44조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업체
  • (법 제24조)지적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 측량기간, 측량일자,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
  • (법 시행규칙 제25조)지적측량 의뢰시 측량 및 소관청 지적공부정리까지 일체를 대행

지적확정측량 수수료

  • 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
  • (법 제106조 제3항)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·과소하게 받은 경우 등록취소
  • 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류 제5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