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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을 완료한 토지의 지번, 지목, 면적 및 경계와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여 토지 등록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관리와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제도이다.